낙동강과 금강, 영산강ㆍ섬진강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오는 7월15일부터 톤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또 ▦낙동강과 영산강은 하천 양안의 500m ▦금강은 지천의 경우 양안 300m, 특별대책지역 바깥의 본류는 500m, 특별대책지역 안쪽은1,000m가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돼 오염물질 배출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3대강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물이용 부담금은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7월15일부터 내년말까지 부과되는 최초의 부담금은 한강수계 부담금과 같은 톤당 110원으로 책정됐다.
부과 대상은 ▦낙동강은 본류와 지천 ▦금강은 대청댐과 용담댐, 본류 ▦영산ㆍ섬진강은 주암,동복, 상사, 수어, 탐진호 등에서 급수받는 주민으로 총 1,40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낙동강의 상수원 관리지역과 다목적댐 주변지역및 집수지역, 영산강ㆍ섬진강의 상수원 관리지역과 댐상류 급수지역 주민 등은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낙동강 수계에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은 각각 상류방향으로 20㎞와 10㎞까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당 10호 이상이 살고있는 자연마을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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