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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전액감자 거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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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전액감자 거부 파문

입력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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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자본금을전액 감자하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거부, 파문이 일고 있다. 일선 금융기관, 협회 등에서 금감위 명령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신협중앙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총회에서 ‘286억원 자본금을 전액 감자한다’는내용의 안건을 투표끝에 부결시켰다고 1일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 해 11월 신협중앙회가 유가증권 투자손실 등으로5,0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자 자본금 전액감자 명령을 내렸다.

신협중앙회관계자는 “총회에 참석한 단위조합 이사장들 대부분은 신협회관 건립기금을 포함, 일선 조합의 출자금 전액을감자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안건은 일선 단위조합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중앙회가 금감위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감위와상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감자는 신협법상 총회에서결정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감자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중앙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향후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말했다.

금감위는이와함께 경영개선명령 거부과정에서 신협중앙회 임원들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직무정지 등 징계도 병행하는 한편 신협법 개정안을 조기에 확정, 총회를거치지 않고 출자금 감자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신협중앙회는최근 ‘신협의 출자금을 예금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발표한 박상용(朴尙用ㆍ연세대 교수) 전 금감위 비상위원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급여 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을 신청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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