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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보조금 공사후에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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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보조금 공사후에도 신청가능

입력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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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단독주택 등에서 주차장을 지은 뒤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같은 조치는 자기집에서 대문,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사업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공사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시민은 공사비 지출 영수증, 동사무소 또는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 공사를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본격 시행으로 ‘내집 차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실적은 2000년의 설치 실적 1,728면의 2배가 훨씬 넘는 4,011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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