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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과장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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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과장광고 주의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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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을 틈타 실효성없는 각종 민간자격증과 이들 자격증에 대한 과장광고가 남발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최근 민간 기관ㆍ단체들이 부동산, 자동차, 아동지도 등과 관련한 민간자격증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들은 단순한 능력인정형 자격에 불과, 국가의 공인을 받거나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심할 경우 자격증을 따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자격은 기술계 590종, 전문자격 120종이며 민간 기관ㆍ단체가 관리하는자격 중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30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많이 생기고 있는 민간 자격은 부동산 경매ㆍ관리,자동차 중개, 방과후 아동지도, 출장요리, 건축물관리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민간 자격 관리ㆍ운영 업체들은 ‘취업과 창업이 보장된다’ ‘신설 자격증으로 제1회 시험인 만큼 자격 따기가 쉽다’는 등의 광고를 내고 수십만원 어치의 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 연수비를 요구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민간자격 남발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한해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2)720-2161

김성호기자

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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