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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공정' 조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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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공정' 조례시정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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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내용을 담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대폭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지난 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지자체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는사례를 발견, 이를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조례에 공원시설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이행 보증금 외에 연간임대료를 전액 선납토록 하는가 하면 계약 해지시 잔여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두었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 남구청은 구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민간업체가수행하던 굴착도로 복구공사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공사를 독점토록 했으나 이를 삭제키로 했다.

또 구리시도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활어거래 및 소매행위를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환하고 인근에 유통종합시장 개설 등 구조개편과 함께 단계적으로 활어거래 및 소매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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