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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공표명령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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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공표명령은 위헌"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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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실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김경일ㆍ金京一 재판관)는 31일 의사들의 집회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한 공정위 조치와 관련, 집회 주최인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관련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법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위의명령이 있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가 스스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해 공표토록 강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필요 이상으로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고발만 이뤄진 수사 초기단계에서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이 가려지지 않은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형사절차에서법위반 사실을 부인하려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1999년과 2000년 의약분업 보완 등을 요구하며 주최한 의사대회가 의사들에게 휴업강요 등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4개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명령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는통상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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