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김창국ㆍ金昌國)가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고, 징벌기간 중이라도 수용자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등 구금시설에대한 인권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됐다.국가인권위는3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권위 시행령안이 이날 정부 부처 차관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 이외에 노인, 아동, 장애인,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또 구금보호시설 책임자는 수용자가 최초로 수용될 때 인권위 진정 방법과 권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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