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 구금시설 조사 사전통보없이 가능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 구금시설 조사 사전통보없이 가능케

입력
2002.02.01 00:00
0 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김창국ㆍ金昌國)가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고, 징벌기간 중이라도 수용자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등 구금시설에대한 인권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됐다.국가인권위는3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권위 시행령안이 이날 정부 부처 차관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 이외에 노인, 아동, 장애인,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또 구금보호시설 책임자는 수용자가 최초로 수용될 때 인권위 진정 방법과 권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