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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도 '환경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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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도 '환경피해' 인정

입력
200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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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조권도 환경피해로 인정돼 햇빛을 빼앗긴 시민들의 배상청구 사건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다음달 중 임시국회를 통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는 대기ㆍ수질 오염과 소음ㆍ진동, 해양ㆍ토양오염, 악취, 생태계 파괴 등에 국한되며, 지금까지 일조권 피해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에 필요한 시간이나 변호사 비용, 피해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서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폭 넓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위 관계자는 “일조권이 환경피해로 인정되면 법원의 소송과 달리 피해자는 조정신청만 하면 나머지는 위원회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권익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례는 통상적으로 일조권이 지켜지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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