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하반기부터는 이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은 이란 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재정경제부는 29일 한국과 이란 정부가 최근이란 테헤란에서 개최한 조세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간 공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이란에 연락,시장조사 기능 등을담당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건설회사가 12개월미만의 건설공사를 할경우에는 현지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이자는 현재12~54%가 누진 과세되지만 앞으로는 10%의단일세율이 적용된다.특히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받는 이자는 세금이 면제된다.
한국기업이 이란에 투자한 뒤 지급받는 배당과 기술ㆍ노하우 사용료에 대해서도 10%의 단일과세가 적용되며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주식을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과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 소득도 비과세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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