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1면 ‘10년 넘은 아파트 3월부터 리모델링 허가’ 를 읽었다.10년 지난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화장실, 욕실, 거실 발코니 추가, 난간 교체 등 내부구조를 변경ㆍ설치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계단식과 복도식도 개조가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아파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대부분의 바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은지 20년 된 아파트가 노후해 붕괴위험이 있다’ , ‘몇 동을 철거했다’는 식의 당국 발표를 볼 때면 아파트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구조변경을 허가한다면 개조공사가 우후죽순처럼 번질 텐데 행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당국은 리모델링 허가를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 심영우ㆍ서울 성북구 삼선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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