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6면 독자의 소리란의 ‘사기성 결혼정보회사 활개’라는 기사를 읽었다.이 업계에 오래 몸담아 온 사람이라 관심 있게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정보회사는 극히 일부로 이 때문에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인상까지 나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정상적인 결혼정보사의 경우는 인터넷과 전화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되 실제 회원가입시에는 방문도 병행한다.
커플 매니저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오히려 회원에 대한 내사를 적극 요청한다.
회원가입시 신원확인을 위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제반서류를 확보한다.
또한 30만원 가량의 수수료와 200만원의 성혼사례금은 수 차례의 만남주선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인건비이다.
/ 류제월ㆍ결혼상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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