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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리 암행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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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리 암행감찰

입력
200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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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부문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출비리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집중 감찰에 나섰다.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활동의 일환으로강권석(姜權錫)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24일 설치해 공시심사, 벤처기업,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영역별로 감찰활동에 들어갔다고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상적인 금융회사 검사와는 달리 불시점검과암행감찰 위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점검단은 우선 공시 분야에서 ▦상장ㆍ등록법인의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회계분식 혐의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 심사를대폭 강화하는 한편 ▦증권업협회 검사시 코스닥 등록업무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 가운데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시 및 감리, 분석 자료를 통해 연중 상시 점검하고관련 증권사는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투ㆍ융자를 대가로 한 주식취득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ㆍ융자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미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대가로 한 저가 증자참여등이 집중 점검된다.

아울러 부적격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채권수익률을 부당하게 적용해 차익을 횡령하는 사례, 금융사고를 냈거나 과다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직원 등에 대한 관리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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