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대한 각종레포츠시설 건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전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농림부 관계자는 28일“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도시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말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촌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도시자본 농촌유입방안 작업팀’을구성했다.
농림부는 우선 농촌지역의현지주민 고용효과가 큰 골프장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 건설에 이용되는 농지와 산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농지와 산지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농지조성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골프장에 한해 현재 중과세되는 지방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골프장 건설을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가 끝난 지구는 전국 6곳의 771.3㏊이며 이 가운데 농지는 118.9㏊에 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골프장부지는 대부분 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임야 사이의 농지”라면서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 좋지않은 만큼 외국의 성공사례를 수집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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