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부장검사)는 27일 음란 인터넷 성인방송을 한 19개 업체를 적발, K사 대표 곽모(37)씨와 음란 편집비디오 공급책인 S영상 대표 정모(29)씨등 6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사 대표 김모(30)씨 등 1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곽씨 등은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자키(IJ)의 음모 노출 등 노골적 내용의 음란 동영상과 만화, 소설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배너광고나 스팸메일등을 통해 네티즌의 가입을 유도한 뒤 최고 8개월 동안 16억원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중 K사는 그 동안 800만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www.bluehouse.go.kr)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한 J사는 청와대측의 전화경고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계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불건전 스팸메일 발송이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을 조장한다고 보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