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군속 앨버트 맥팔랜드(57)씨에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해 신병인도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군이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이최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뒤 재판에 계속 불출석 중인 맥팔랜드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 법무부를 거쳐 신병인도를공식 요청한데 대해 미군측은 지난 24일 법무부에 ‘신병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미군ㆍ미군속을 구속키 위해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 맥팔랜드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28일 영장실질심사를가질 예정이었다.
미군측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이므로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는 만큼 재판 출석은 물론, 영장심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재판 관할권 문제 역시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사안인 만큼 법정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8일 맥팔랜드씨가 불출석할 경우구인장을 1,2차례 더 발부할 계획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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