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위원장 등 새 상임위원단을 선출하지 못해 표류하는 가운데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교수 의문사사건 등 주요 진정사건 조사기간 종료일이 임박해 의문사 조사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 사건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후 최장 15개월(6개월 조사 후 3개월씩 3번 연장)로 제한돼 있어, 3월2일 ‘진정1호 양상석 사건’을 시작으로 최교수 사건 등 7건의 진정사건이 3월 초 조사 만료일을 맞게 된다.
규명위 관계자는“2월 임시국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이 이뤄져야 조사 무산 등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임시국회 개회를 1주일 남짓 남긴 상태에서 아직 규명위 특별법 개정안도 확정되지 않은데다 상임위원단 구성마저 늦어지고 있어 해결전망이 어둡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단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직을 고사하고 있기 때문. 내부에서 위원장으로 추대하려던 모 비상임위원은 이를 거부하며 외국으로 출국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퇴한 일부 상임위원들은 비상임위원직 마저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를 재구성해 국회동의 절차까지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개정 작업 역시 규명위에 강제수사권 부여 등을 놓고 유족측과 특별법개정소위원회간의 의견조율이 늦어져 2월 임시국회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족 대표들은 “26일 규명위 해체요구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토의한 후, 28일 특별법 개정과 관련 유족들의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규명위 황인성(黃寅成) 사무국장은 “다음주 중 상임위원단을 구성하고,법 취지에 맞춰 유가족측과 협의를 계속한다면 2월 중에는 특별법 개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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