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다. 방학동안 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교차로에서 색칠하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봤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전화해보니 색칠 재료비로 내가 9만7,000원을 내야하며 일거리는 열흘 치를 보내주고 틀린 그림이 없을 경우 장당 1,000원을 주겠다고 했다.내가 돌려 받지 못할 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망설이긴 했지만 색칠을 잘하면 용돈은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거리를 받아보니 A4용지 크기의 그림 한장 색칠하는데 한시간이 걸리는 고난도의 작업이었으며 완성한 그림을 회사로 보낼 때의 등기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했다.
보수를 주기로 한 날 회사에 전화해보니 전체 80장 중 48장이 틀려 돈을 줄 수 없으며 한번 더 틀리면 일거리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택배사 아저씨가 색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색칠 일거리를 많이 배달해봤는데 한 집에 두 번 이상 한적이 없고 한번은 아는 사람에게 소개해줬다가 안 좋은 말만 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찜찜했는데 막상 당하니 어이가 없었다.
마치 9만7,000원 계약금 챙기기에 급급한 것 같았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글을 올려보니 나같은 피해자가 적지 않았다.
업체의 이 같은 아르바이트 운용방식이 과연 적법한지 관계당국은 검토해주기 바란다.
/ 김시영ㆍ강원 춘천시 우두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