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이 검찰소환을 앞둔 경찰 고위간부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ㆍ崔炳德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2차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김모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은 “검찰 소환 전 이 청장으로부터 ‘외사관리관이사건을 국정원에 이관한 뒤 사후 보고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팩스로 받은 뒤 검찰에서 이 내용대로 진술했으나 검찰이 다른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추궁함에 따라 ‘이 청장의 지시로 사건을 넘겼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검찰조사 뒤 이청장과 통화, 이런 사실을 얘기하자 이 청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갔다. 내가 정년퇴임했으니 실무진에서 처리한 것으로 밀고 나갔어야지’라며 화를 내 ‘저도 돕고 싶지만 관련자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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