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개정 협상에서 대선후보 경선 등 각종 당내 경선에서 대의원 등 선거인단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돈 선거를 시도하는 후보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그러나 각 정당 선관위가 정하는 기준 안에서의 금품ㆍ향응 제공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3월부터 시작될 여야의 대선 및 시도지사 후보 경선, 지도부 경선부터 적용돼 돈 선거 우려를 낳고 있는 민주당의 국민참여 예비 경선제 등 각 정당 내부 경선의 타락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이나 정당법에는 정당 내부 경선의 선거운동에 대한 뚜렷한 관리 규정이 없어 금품ㆍ타락 선거가 이뤄져도 제재가 불가능했다.
정치개혁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여야의 공직 후보 경선 확대 흐름에 맞춰 각 당 자율에 맡겨 왔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금품ㆍ타락 행위 처벌을 정당법에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은 현행 선거법상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돼 있는 사전 선거운동 처벌보다 더 엄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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