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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2명 다림비젼 주식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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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2명 다림비젼 주식소유

입력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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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밸리의 다림비젼 비리 의혹과 관련, 대전시 전ㆍ현직 고위공무원이 이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또 대표 김영대(金榮大)씨가 지난해 자신의 보유주식 33만여주를 매각하면서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이충호ㆍ李忠鎬 부장검사)는 24일 김씨를 고소한 다림비젼 주주 대표 김모(43)씨를 소환하는 한편 회사측과 거래은행으로부터 회계자료와 외화반출 승인서 등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날 중국 출국 일정을 돌연 취소함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즉시 김씨를 소환, 외화도피 및 배임ㆍ횡령ㆍ탈세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시 4급 공무원인 L씨는 2000년12월 다림비젼 자문회계사를 통해 주당 3,200원에 6만7,344주를 매입했고 전 대전시 고위공무원 J씨도 같은해 주식 2,500주를 주당 2만원에 매입,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매입 당시 주가가 최고 4만원에 육박한 점에 비춰 김씨가 대전시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주식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김씨와는 잘 알지 못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가 2000년 5~6월 자신의 보유주식 33만2,000여주를 액면가의 30~40배인 주당 1만5,000~2만원에 매각하면서 세무서에는 액면가 또는 수천원에 매각한 것처럼 신고, 양도소득세(시세차액의 10%) 등 5억~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서대전세무서가 99~2000년 다림비젼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허위매출ㆍ매입 신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주고 김씨의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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