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걸리면 비용 최소 11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비용 최소 110만원

입력
2002.01.25 00:00
0 0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냈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10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자동차 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ㆍ林奇相)은 24일 자동차보험사 통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관련 법규상의 벌금 및 수수료를 기초로 음주운전 비용을 산정한‘돈 많으면 음주운전하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미만)가 되면 최소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구속(0.35%이상)이 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적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매년 30% 이상 할증돼 적어도 60여만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되며, 운전면허취소 처분(0.1%이상)을받으면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50여만원이 추가된다.

특히 음주운전 중대물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에 면책금 50만원과 보험 처리가 안되는 자차(自車) 수리비용으로 평균 1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인사사고까지 겹쳤다면 대물사고 비용에다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 500만원, 형사 합의금(상해 전치 1주에 70여만원) 등을 합쳐야하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그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른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