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부는 24일 해외로 도피한 전 국정원 경제과 5급 직원 김모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김씨가 ‘윤태식 게이트’와 다른 벤처기업 비리에 깊숙이 개입,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특히 정보기관의 직원인 김씨가 휴가원을 제출한 뒤 무단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내부직원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정원을 통해 구체적인 도피경위를확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씨를 1차 소환조사한 결과, 김씨가 벤처기업들에 지원자금을 받도록 알선해 주고S사를 비롯한 상당수 벤처기업에서 주식을 받아 차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0년 7월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보통신부를 담당하며 벤처기업 지원자금 알선과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납품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김씨를 단순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계좌추적에서 수상한 거액의 뭉칫돈이 포착됐다“며 “김씨의 비리 혐의를 광범위하게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주변 인사를 통해 귀국을 종용,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가 검찰의 벤처기업 비리조사와 관련, 5일 1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신분의 불안을 느껴 홍콩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윤태식ㆍ진승현 게이트와는 무관하며 다른 직원의 조직적 개입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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