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남편 외박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두 딸을 발가벗긴 채 대문밖에 세워둔 P(26ㆍ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P씨는 22일 오후 4시께 남편 K(27)씨가 외박을 한 뒤 술에 취해 귀가해 잠만 자는데다 두 딸도 칭얼대며 하루종일 피곤하게 했다는 이유로 두 딸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대문 앞에 15분 가량 세워 두는 벌을 주었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부산지역 기온이 크게 떨어져 어린 두 딸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P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초범인데다 홧김에 저지른 일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부산=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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