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선의 원로정치인 신도환(辛道煥ㆍ80ㆍ서울)씨가 자신의 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대구지법 민사14부(한범수ㆍ韓凡洙 부장판사)는 23일 신씨가 “딸들이 숨진 부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은 정치활동에 따른 가산탕진을 우려한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이에 따라 대구중구 남일동 땅 4필지와 북구 매천동 논, 서울 성북구 정릉의 대지와 건물 등 딸들이 부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 중 17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부인이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이 상속 받은 재산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부인이 성심껏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오랜 기간 병시중을 든 점으로 미뤄 단순히 명의신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신씨는 2000년10월 부인이 숨진 후 딸들이 부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분에 따라 물려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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