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운전자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또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행위로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은 뒤 보험사가 사후에 운전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의무가입 대상인 책임보험은 현재 대인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돼있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 가운데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우기위해 본인 부담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와 소득증가 추세에 비춰 현재 8,000만원까지로 돼있는 책임보험의 대인손해배상 한도가 너무적다는 지적에 따라 1억5,000만원 정도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령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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