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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부·지자체에 정보제공때 수수료 징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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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부·지자체에 정보제공때 수수료 징구할것"

입력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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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열(柳時烈)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갖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류 회장은 “현재 행정자치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등과 계좌추적 등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우선 우편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이라도 받겠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 고객이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부받을경우 통상 2,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은행들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를 통해 연간 7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추산된다고 연합회측은 설명했다.

유 회장은 이와함께 “현재 집중되고 있는 신용불량 정보와 함께 앞으로는 우량신용정보까지 확충해서 제공할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신용 상태를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 수요 기관에 판매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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