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사법상 담합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302곳을 확정, 법정 기한 안에 폐쇄 또는 시정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해만든 약국이 150곳,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가 설치된 약국이 15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63곳 ▦서울 36곳 ▦광주 23곳 ▦부산, 대전각 22곳 ▦경남 21곳 ▦전남 20곳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한약국은 약사법 발효 후 1년이 되는 올 8월13일 안에 문을 닫아야 하고,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는 통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전용통로로 문제가 되는 약국들 가운데 단속을 피하려고 위장 점포나 사무실 등을 개설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키로 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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