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 종료일대에 대대적으로 노점상 단속이 실시된다. 또 위생상 문제가 있는 떡볶이나 튀김 햄버거 김밥 등 음식조리행위는 노상에서 일체 금지된다.서울 종로구는 21일 월드컵 관광객 맞이 준비 차원에서 ‘노점상관리 및 가로정비 종합대책’을 마련,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구는 현재 노점상들의 생계 보존을 위해 노점상 허용지역 및 시간, 범위 등 허용기준을 마련, 계도중인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 기준에 어긋나는 노점상에 대해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구는 ‘노점상의 천국’으로 불리는 종로2~6가 2.5㎞구간에서노점상 크기를 제한해 그 크기를 인도 너비의 3분의1 수준으로 축소하고 노후한 비닐을 교체도록 유도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바로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묵시적으로 오후3시 이후로 허용돼 있는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 철거할 작정이다.
그러나 종로 2가에서 잡화를 파는 한 노점상은 “외국에선 노점상도 관광자원이라는데, 또 단속을 한다니 말도 안된다”며 마구잡이 단속에 저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노점상 단속지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 금지구역, 유도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진다.
돈화문로와 삼청동길 효자로 등 14곳은 절대금지구역으로 노점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신규 노점상 진출시 바로 정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역사문화 탐방로 및 걷고 싶은 거리로 36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종로3가 단성사 극장에서 창덕궁앞에 이르는 돈화문로 790㎞구간에 대해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상대금지구역은 오래전부터 노점상들이 자리잡고 있어 당장 철거에 어려운곳.
종로거리와 왕산로 청계2~6가 우정국로로 700여개의 노점들이 판을 벌여놓고 있다.
여기에는 ‘길보드차트’로 불리는 최신가요 테이프에서부터 인형, 액세서리, 목도리, 문구류, 각종 먹거리까지 없는 게 없다.
당초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한다는 단속원칙이 노점상도 훌륭한 관광자원이라는 반론에 밀려 ‘무조건 단속’이 아닌 ‘관리’ 형태로 바꿨다.
반면 유도구역은 민원발생이 적은 51개 이면도로로, 시민의 보행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점행위를 허용할 예정이다.
인사동길은 원칙적으로 유도구역에 속하지만 주류를 판매하는 비위생적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노점상이 관광자원이라고 해도 무질서해서는 안된다”며 “내달 부터 단속 공무원을 45명선으로 늘려 하루 수차례씩 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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