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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광고 미디어광고·인터넷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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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광고 미디어광고·인터넷 등 허용

입력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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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1일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제’에 대해 일반국민 선거인단 모집 방식으로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광고 ▦정당 또는 국회의원 인터넷 ▦당보 ▦당사 현수막 ▦지인에 대한 전화ㆍ방문ㆍ면접 홍보 등을 허용키로 했다.선관위는 그러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 ▦대학교, 백화점, 터미널 등에서의 입당원서 배부ㆍ접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ㆍ전보ㆍ벽보ㆍ현수막ㆍ호별방문ㆍ의정보고서 홍보 등은 금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입당절차와 관련, 선거인단 참여나 정당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 개별적으로 입당원서를 배부토록 하고, 아파트ㆍ건물내 우편함 등에 투입하거나 일간지에 삽입하는 광고물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원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만 20세 이상만 모집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TV, 라디오 등 언론기관의 대선 주자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를 통상적인 취재ㆍ보도 활동으로 인정, 이를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월드컵조직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지방선거 운동 개시 30일전(4월28일)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석 및 후원을 허용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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