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자 형태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서울시청 본관에는 121면의 주차공간이 있다.언뜻 생각하면 검은 색 관용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을 것 같지만 시 간부들의 차량 주차가 금지된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다.
시장과 부시장 3명에 한해 관용차량 주차가 허용되며 나머지는 민원인들의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1급 간부는 자가차량 주차만 허용되지만 현재 모두 대중교통으로 출ㆍ퇴근하고 있으며 2급 이하는 자가차량 주차도 불허된다.
그래도 본관 주차장은 각 구청의 방문 차량 및 타기관 차량들로 ‘만원사례’를 이룬다.
민원인들은 “시청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해야지 공무원들의 차고로 쓰면 되겠느냐”고 항의하고 한다.
시 주차장 이용 규칙을 설명하면 “그렇다면 주차빌딩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기 일쑤다.
용산 미군기지부지로 신청사를 이전할 경우 주차공간 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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