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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방선거 당헌.당규 개정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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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방선거 당헌.당규 개정案 확정

입력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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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당무회의를 열어 시도지사 후보를 자유경선으로 선출하고 시ㆍ도별 선거인단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후보를 자유경선으로 선출하고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선거인단 규모는 시도별로 인구 1,000명당 1명으로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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