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3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고, 각 금고의이사장도 은행장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1일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을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2월말까지 법정자본금을 매년 2배로 늘려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서민 금융기관을 활성화하고 일본계 대금업체 등 사금융을 제도권으로흡수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며 “금고의 명칭변경과 함께 이사장을 은행장으로 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밝혔다.
상호신용금고의 법정자본금은 특별시는 60억원, 광역시는 40억원, 도는20억원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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