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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성 우울증도 산재"…노동부, 보상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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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성 우울증도 산재"…노동부, 보상법 개정키로

입력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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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등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20일 ‘업무상 재해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상반기중 개정,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업무상 재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간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술을 마실수 밖에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노동부 이와 함께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재보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최근 업무상 재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해 관계 법령을 개정해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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