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8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여행사, 호텔, 항공사,학원, 교습소 등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확정, 관보에 고시했다.이에 따라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주게 될 경우 회원에게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얻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특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또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정통부는 조문별 해석 및 예시, 관계 법령, 해외 입법사례 등을 담은 정보보호지침 해설서를 작성, 2월 중에 배포하고 정통부(www.mic.go.kr)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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