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김필규ㆍ金弼圭 부장검사)는 18일 회사 부도직전 계열사들로부터142억원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대선주조㈜ 그룹 회장 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7년 대선주조가 경영난으로 부도직전에 있을 당시㈜대선 등 4개 계열사로부터 142억원을 빌린 뒤 장부조작 등을 통해 이를 갚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혐의다.
최씨가 갚지않은 채무는 같은해 11월 대선주조 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화의에들어가는 바람에 금융기관 등 채권단이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의 친인척들도 이번 사건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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