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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코스닥진입 특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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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코스닥진입 특혜 축소

입력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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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기업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한 데 이어, 상반기중으로 코스닥 등록시 벤처기업에 대한 특혜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관계자는 17일 “최근 벤처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데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과정에서의 지나친특혜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증권연구권에 용역을 의뢰, 상반기중으로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말했다.

현행 코스닥 등록규정에따르면 벤처기업은 일반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자본금(5억원 이상) 및 부채비율(100% 이하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요건의 적용을받지 않고 있다.

또 일반기업은 ▲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 경상이익을 실현해야하고 ▲ 설립연수가 3년이상 이어야 하지만 벤처기업은 이 같은 요건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수익성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금, 자본잠식, 부채비율 조건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중시, 특혜규정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수익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라며“그러나 벤처기업의 특성상 일반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비등록기업이 등록기업과 합병을 하거나, 합병뒤 분사를 통해 우회등록하는 사례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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