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ㆍ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속전속결’식 재판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ㆍ吳世立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과 정성홍(丁聖弘) 전 국정원 과장의 첫 공판은 이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바람에 결심공판이 돼 버렸다.
김 전 차장은 법정에서 “진씨로부터 금감원등에 대한 청탁 요청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혐의내용을 시인했다. 정 전 과장도 진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법인카드 등 1억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정 전 과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1억4,600여만원을구형한 채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윤(金亨允) 전 국정원 경제단장도 혐의를 모두인정, 단 한번의 재판만으로 1심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보기관 재직자의 특성상 잦은 공개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혐의가 명백한 만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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