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세요.”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을 지날 때는 시속 30㎞ 이하로 거북이 운전을 해야 한다는사실을 아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된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 내에서는학교와 직접 연결된 도로에 주ㆍ정차가 금지되며 운전속도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성인보다 주변상황 인식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서다.
이곳에는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등과 함께 과속방지턱과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가드펜스가 설치돼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초등학교ㆍ유치원 830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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