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金政起) 방송위원장이 17일 지난해 11월 방송정책 발표 이후 방송계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여야 합의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허용한 채널운용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새 방송채널 정책입안 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위원장이 사퇴하면 30일 이내에 방송위원 1명을 선임하고 9명의 위원이 위원장을 호선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후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2003년 2월 1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