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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아파트 '세금大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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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아파트 '세금大亂'

입력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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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지역에 3월이후 ‘세금대란’이 예상된다.국세청이 3월초 새로 고시할 95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지난해 대비 10~5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 소득세 부담이 3~8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월10일자 1ㆍ11면 참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시 기준시가를 뺀 차액을 과표로 삼으며 차액에 따라 최소 9%에서 최고 36%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 재고시로 과표가 종전 최저세율(9%)이 적용되는 1,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세율(36%)이 적용되는 8,000만원 초과로 바뀔 경우 단순 비교하더라도 세금은 4배나 오르게 된다.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소형 평형도 1억원 이상 값이 오른 상태여서 대부분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보현(金輔鉉)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16일 “대치동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지난해 7월 기준시가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아파트가 상당수 있다”며“새로 고시될 기준시가가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등 세 부담도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 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7월1일고시된 기준시가 1억9,6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는 324만원이지만 50%가 인상된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양도세는 3,187만원으로무려 884%가 오르게 된다.

또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13평형의 경우도 기준시가(지난해 7월1일 기준 1억850만원)가 50% 인상될 경우양도세는 418만원에서 1,777만원으로 325%가 오른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대폭 오를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7월 정기고시때 강남의 다른 일반아파트 기준시가도 대폭 올릴 수밖에 없어 세금대란은 강남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중에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될 3월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본격적인 이사 철을 맞아 새로운 기준시가가 발표되기 이전인 2월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전망”이라며“벌써부터 일부에선 이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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