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정장오ㆍ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연극인 윤석화(尹石花)씨가 대표로 있는 ㈜돌꽃컴퍼니가 “홍길동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전남 장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홍길동’은고전소설 주인공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상표권자인 원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가 만화가 신동우씨로부터 저작권을 취득한 캐릭터와 피고가 SBS측에 의뢰해 만든 캐릭터는 그 모양이 서로 달라 피고가 원고의 캐릭터를 베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