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관광 및 통과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상대국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홍콩정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홍콩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홍콩인은 별도허가 없이 상대국가에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23만9,000명, 우리나라를 찾은 홍콩인은 21만명이며, 작년 한햇동안 방한한 외국인 입국자 502만명 중 61%인 305만명이 무사증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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