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50대50 지분 비율로 사업을 해 돈을 벌었으나 친구의 배신으로 수익금의 10%만 챙겼다 하더라도 받지 못한 나머지 4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15일 동업자 B씨의 배신으로 지분 만큼의 이득을 챙기지 못한 A씨가 ‘국세청이 투자지분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7년 B씨를 포함한 동업자 3명과 함께 대전광역시 서구 20필지의 땅을 34억2,200만원에 매입, 곧바로 되팔아 12억4,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동업 비율에 따라 차익의 4분의1인 3억1,000만원을 A씨의 소득으로 인정, 1억4,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A씨는 “B씨의 횡령으로 실제로 받은 돈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심판원은 “A씨가 투자이익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했지만 B씨의 횡령이 사업소득 창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투자이득금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세법상 A씨는 출자지분 만큼의 소득을 얻었으며 A씨가 받지 못한 돈은 B씨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