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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정제도 2007년까지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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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정제도 2007년까지만 시행

입력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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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현행 벤처기업 지정제도를 2007년까지만 시행하고, 벤처 진입을엄격히 하기 위해 벤처기업 평가에서 기업투명성과 지배구조 건전성, 윤리경영 실천 등 질적인 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기로 했다.산업자원부 이석영(李錫瑛) 차관보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회 벤처기업 CEO 신년 경영전략세미나’에서 “벤처기업의 옥석을가리기 위해 지정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중기청 기술신보 등 13개 벤처 평가 기관에서 누가 심사했는지 명시하는 ‘평가기관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또 “우리나라 벤처기업의퇴출 확률이 5%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장평가에따른 퇴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벤처기업협회나 여성벤처연합회 등 민간단체가 권한을 갖고 문제 벤처기업의 지정 취소를 감독당국에 신청하면 중기청장이직권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벤처기업이 1만개가 넘는 등 양적인 팽창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질적변화에 주력하고 벤처기업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현행 벤처기업 지정제도는 2007년까지만 시행하고 이후에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며정부는 벤처 인프라 등 간접지원에만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자

mailto: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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