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벤처기업관련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벤처기업 관련 분야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올해 재산등록 때부터 주식거래 내역을 조사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1급 이상 공직자들은 재산등록 때 주식보유 현황만을 신고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주식투자 시점의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주식거래 내역서까지 제출 받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남효채(南孝彩) 감사관은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 등 벤처기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내역을 정밀 심사하기로 했다”며“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직위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감사관은 이밖에 올한해 비리 특별감찰반을 상시 가동하는 등 선거 등으로 헤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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