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감사절차 소홀한 회계사 엄중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감사절차 소홀한 회계사 엄중제재

입력
2002.01.16 00:00
0 0

앞으로 회계감사인이 매출채권 조회나 재고자산 실사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고의로 간주돼 엄중 제재를 받는다.금융감독원은 15일 43개 회계법인 심리실장 등을 소집, 올해 감리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회계감사기준에 규정된 감사절차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직접 해야 할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해당기업 임직원에게 맡기거나 재고자산과 중요유형자산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