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감사인이 매출채권 조회나 재고자산 실사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고의로 간주돼 엄중 제재를 받는다.금융감독원은 15일 43개 회계법인 심리실장 등을 소집, 올해 감리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회계감사기준에 규정된 감사절차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직접 해야 할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해당기업 임직원에게 맡기거나 재고자산과 중요유형자산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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