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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용 냉동생선 회·초밥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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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용 냉동생선 회·초밥 둔갑

입력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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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지역의 유명 백화점과 할인점 등이 반드시 가열 조리해 먹어야 하는 수입 냉동수산물로 생선회, 생선초밥 등을 만들어 판매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구이나 튀김용 등으로 수입된냉동 수산물을 녹여 날음식인 생선초밥, 생선회 등을 제조, 판매해온 21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 부평1동 롯데백화점에 입주한 동남물산은 캐나다산 냉동북방대합조개를 가열하지 않은 채 ‘북방조개초밥’을 만드는데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또 인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의 ‘회전초밥’과 인천 계양구 계산3동 그랜드백화점의 ‘에덴’은 가열하지 않은 수입 냉동다금바리로 초밥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뉴코아백화점의 ‘동해수산’은 가열하지 않은 냉동 청도미살로 생선초밥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부천시 원미구 중3동 한국까르푸도 베트남산 냉동다금바리로 모듬회와 다금바리초밥, 모듬초밥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냉동 수산물을 가열조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며 “냉동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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