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독자의 소리’란의‘난시청지역에 TV수신료 징수 웬말’ 을 읽었다.독자의견은 TV수신료가 면제되던 난시청지역에 2년 전부터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TV수신료는 모든 시청자에게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으로 난시청지역에는 수신료를 면제해왔다.
기존에는 모든 공중파 방송채널 중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면 난시청지역으로 분류하였으나 2000년 3월 방송법시행령이 변경되면서 ‘KBS1,2 TV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난시청지역으로 분류한다.
TV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으면 수신료 민원안내전화(1588-1801)로 연락하면 KBS수신기술팀이 도와줄 것이다.
/ 최정기ㆍKBS 경기남부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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