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소환된 김영렬(金永烈)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은 그 동안 윤태식(尹泰植ㆍ44ㆍ구속)씨 정ㆍ관계 로비의 대가성을 입증해 줄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돼 왔다.김 전 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의 초점은 ▦그가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한 윤씨의 보답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보유주식 판매차익과 홍보성 기사 작성 사이에 대가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로 요약된다.
우선적인 관심은 역시 전자에 쏠린다. 김 전 사장은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과 함께 윤씨의 정ㆍ관계 로비를 양분했던 인물이다.
그는 배순훈(裵洵勳), 남궁석(南宮晳)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찾아가 윤씨 지원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이들을 기술시연회장이나 회사에찾아오도록 하는 등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뒀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김 전 사장이 이들에 대한 윤씨의 ‘성의표시’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문제는 역시 물증이 없다는 것.
검찰은 김 전 사장을 강도높게 추궁,김 전 사장과 정ㆍ관계 인사들의 범죄 단서를 포착한다는 방침이나 그의 입을 열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홍보성 신문기사와 김전 사장의 패스21 주식매각 차익과의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할지도 관심거리다.
1998년 8월 패스21 설립 당시 부인 윤모씨 등의 명의로 지분 16%을 확보하는 등 사실상 윤씨의 동업자였던 김 전 사장은 이후 5만주에 가까운 주식을 매각,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그는이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호의적인 기사의 작성을 지시하는 등 ‘인위적 주가부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대가성 적용이만만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작성 지시 대가가 없었거나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았다면 배임수재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기사를 통해 주식판매 차익을 봤다고 해서 주가조작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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