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비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평가기관 실명제, 벤처캐피탈의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지분 참여 금지 등의 대책이 실시된다.정부는 16일과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내용 후속 조치를 논의할 주무장관 회의 및 경제장관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비리 예방을 위한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5일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에는 이외에도 ‘자본 전액 잠식 코스닥 기업의 즉각 퇴출’ ‘액면가 20% 미만 지속시 퇴출’ 등 코스닥 위원회 개정안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기관 실명제는 예비 코스닥 등록 기업에 대한 방만한 심사를 막기 위한 것이며, 벤처 캐피탈의 지분 참여 금지는 부실 벤처기업들이 벤처 캐피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ㆍ관계에 벌여온 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최동규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벤처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벤처기업 인증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의 건전투자 및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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